오늘은 많은 분이 은퇴 후 주요 소득원이 되는 국민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국민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데요, 이를 받을 때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수령 금액에 따라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예시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국민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국민연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돼요. 국민연금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여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노령인구가 많다보니 정부에서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수령금액 중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연금소득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연금소득공제
2024년 기준, 연금수령액에 따라 최대 9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인적공제 150만 원,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공제 50만 원까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모두 공제가 가능해요. 연금소득공제의 계산은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전액 |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350만원 초과액의 40% |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의 20% |
1,400만 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0% |
국민연금 세금 계산 방법
국민연금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해요. 총연금 수령액에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앞에서 이야기한 인적공제 등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도출되고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도출되어요. 여기에 표준세액공제 금액인 7만원을 차감하면 최종세액이 결정되어요.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 계산 예
예를 들어 1년에 1,500만 원의 국민연금이 소득의 전부인 사람의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연금소득공제 계산
총 소득이 1,500만 원으로 총 연금액 1,4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0%" 계산이 적용되어요. 따라서 630만원에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이 추가되어 640만원의 연금소득공제액이 도출되어요.
💻 연금소득공제액 = 630 + (1500-1400) * 0.1 = 640만원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금액은 총연금소득에 연금소득공제액에 본인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1,500만원에 640만원과 150만원(본인공제)를 차감하면 710만원이 도출되어요.
💻 과세표준 = 1500 - (640 + 150) = 710만원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액 710만원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요. 1400만원 이하까지는 6%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 산출세액 = 710 * 0.06 = 42.6만원
최종세액 계산
최종세액은 산출세액에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차감하면 계산되어요.
💻 최종세액 = 42.6만원 - 7만원 = 35.6만원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 줄이는 방법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 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연금 소득 간이세액표는 연금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연금액: 연금액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져요.
-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 기타 소득: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마치며...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에요. 하지만 세금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령액만 계산하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국민연금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