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 신청방법, 준비서류 및 세금 안내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조건부터 중도인출 시 세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총정리




퇴직연금 중도인출, 누가 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은 크게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로 나뉘어요. 이 중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은 DC형과 IRP이에요. DB형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하니 본인의 연금 유형을 꼭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

DC형, IRP라도 아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니 명심하세요.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전세(임차)보증금을 마련할 때
  •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
  •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요 포인트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도인출이 불가해요.
  •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때는 퇴직소득세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퇴직급여 원금: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어요.
  •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어요.
  •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70%(11년차부터는 60%)만큼만 연금소득세로 내게 되어 절세가 가능해요. 하지만 중도인출 시에는 이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세금 개요 표

구분 세금 종류 세율/특징
퇴직급여 원금 퇴직소득세 일시수령 시 퇴직소득세 전액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연금으로 수령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11년차 60%)






중도인출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비 서류

중도인출 사유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요.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주요 사유별 추가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공통 서류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6개월 이상 요양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외 가족일 경우)

  • 파산/개인회생
    • 법원의 파산선고문 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 재난 피해
    • 재난사실확인서 등



신청 방법

  1. 퇴직연금 운용 금융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필요한 서류 제출
  3. 금융기관의 심사 후 중도인출 승인 및 지급

팁: 서류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금융기관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마무리 체크리스트

  • 본인 퇴직연금 유형(DB/DC/IRP) 확인하기
  •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체크하기
  •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하기
  • 세금 부담도 꼭 계산해보기
  • IRP 연금 수령 시 절세 효과 누리기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중요한 재무 이벤트에요.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활용하고, 평소에는 노후를 위한 자산으로 잘 운용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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