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2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일하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예요. 이 계좌에 가입하면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서 정부로부터 근로소득장려금 형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되어요.
희망저축계좌2란?
희망저축계좌2는 매월 본인이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스스로 저축하면,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칭해서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본인이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가 720만 원을 지원하여 최대 약 1,08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근로 의지를 가진 저소득층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형 저축상품이에요.
희망저축계좌2 신청 대상과 조건
2025년 기준으로 희망저축계좌2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또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하고,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존재해야 해요.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약 304만 8,887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 중인 가구, 혹은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 분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청년내일저축계좌1, 희망키움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해요.
지원 혜택과 저축 구조
희망저축계좌2는 단순히 본인 저축액에 이자가 붙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가 추가로 **근로소득장려금(매칭지원금)**을 지급해줘요.
예를 들어,
-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 원을 더해 총 20만 원이 쌓이고,
-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360만 원에 이자가 더해져 총 72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어요[4]. 만약 개인의 납입금액을 늘리고 꾸준히 유지한다면 최대 약 1,08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희망저축계좌2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희망저축계좌2는 온라인이 아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해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지자체 공고 확인
- 신청서,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등 준비
-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자산조사 및 선정 통보
- 통장 개설 후 저축 개시
희망저축계좌2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신분증 사본
-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서
- 희망저축계좌2 자가 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저축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근로 또는 사업 소득 증빙 자료(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등)
- 소득·재산신고서 및 소득증빙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이 서류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때 모두 준비해야 하며, 정확한 서류 목록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자체 공고문을 참고하면 더 안전해요.
신청 기간 및 유지 요건
2025년에는 총 세 차례 모집이 진행되며, 10월이 마지막 모집 기간이에요.
가입 후 3년간 매월 성실히 납입하고, 자립역량교육과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만기 시 정부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어요.
중도 해지하거나 납입을 중단할 경우, 일부 지원금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해요.
마무리
희망저축계좌2는 단순한 저축이 아닌, 정부가 근로 의지를 인정하고 자립을 돕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에요.
매월 10만 원의 꾸준한 저축으로 3년 후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면 이번 모집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근로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이라면, 희망저축계좌2를 통해 나만의 희망 자산을 안정적으로 쌓아가 보시길 바래요.